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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종교소득도 과세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총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근로자나 자영업자처럼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교인이란?
종교인 소득이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단체로부터 목사·스님·신부·전도사 등으로서 활동하며 받은 사례비, 월급, 상여금 등을 말합니다.
신청 가능 조건 (2025년 기준)
- 소득 유형: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 총소득 요건: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자격 여부는 홈택스 또는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10% 감액)
종교인 신청 주의사항
- 종교인 소득을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 장려금 신청 불가
- 종교인 소득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만 신청 가능
-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은 소득 총액에 포함됨
신청 방법
- 손택스 앱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장려금 신청
- 홈택스 신청: 홈택스 바로가기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본인 인증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
자주 묻는 질문 (Q&A)
- Q. 종교인은 무조건 신청할 수 있나요?
- A. 아니요. 소득을 '비과세 종교인 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 Q. 교회 사례비를 1년간 1,800만 원 받았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 A. 단독 가구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며 재산요건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 Q.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 확인이 불가하여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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