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근로장려금 종교인 자격조건 신청방법의 관련사진
    근로장려금 종교인 자격조건 신청방법

     

     

    종교인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종교소득도 과세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총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근로자나 자영업자처럼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교인이란?

    종교인 소득이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단체로부터 목사·스님·신부·전도사 등으로서 활동하며 받은 사례비, 월급, 상여금 등을 말합니다.

     

    신청 가능 조건 (2025년 기준)

    • 소득 유형: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 총소득 요건: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자격 여부는 홈택스 또는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10% 감액)

     

     

     

    종교인 신청 주의사항

    • 종교인 소득을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 장려금 신청 불가
    • 종교인 소득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만 신청 가능
    •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은 소득 총액에 포함됨

     

    신청 방법

    1. 손택스 앱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장려금 신청
    2. 홈택스 신청: 홈택스 바로가기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3. ARS 전화 신청: 1544-9944 → 본인 인증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

     

     

     

    자주 묻는 질문 (Q&A)

    Q. 종교인은 무조건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소득을 '비과세 종교인 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Q. 교회 사례비를 1년간 1,800만 원 받았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A. 단독 가구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며 재산요건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 확인이 불가하여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종교인 자격조건 신청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