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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현재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대상
- 3개월령 이상 반려견 (60일 이상 지난 경우 등록 의무 발생)
- 주로 가정 내에서 기르는 개 (실외견 포함)
※ 등록 대상임에도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 방문 등록: 관할 시·군·구청 또는 지정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 등록 방식 선택: 내장형 칩 삽입 / 외장형 목걸이 / 등록 인식표 부착
- 등록 서류: 반려견 사진, 견주 신분증
등록 가능한 동물병원 목록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및 혜택
- 자진신고 기간: 2025년 3월 1일(토) ~ 2025년 6월 30일(월)
- 대상: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자(소유자 변경, 주소 이전 등)
- 혜택: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또는 대폭 감경 (최대 100%)
※ 단,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될 경우 일반 과태료가 정상 부과됩니다.
반려견 자진신고 방법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후 미등록 반려견 신규 등록 또는 변경사항 신고
- 또는 관할 시청·구청 직접 방문 접수
자세한 온라인 자진신고 방법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자진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변경사항 신고 의무
- 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반려견 분실, 사망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 미신고 시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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