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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프리랜서·직장인 의 관련사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프리랜서·직장인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직장인부터 프리랜서, 임대사업자까지, 소득 유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신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음 6가지 소득 중 2개 이상이 있거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신고 대상이 됩니다.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단,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완료되므로 대부분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예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프리랜서·직장인

     

     

    신고 대상자 유형 정리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강사·작가 등: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3.3% 원천징수 형태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 필요
    • 임대소득자: 부동산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경우, 연 2000만 원 이하라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대상
    • 주식·배당·이자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유튜브 수익, 외주 프리랜서 수입 등 부업이 있다면 신고 대상
    • 1년 이상 해외체류 후 귀국한 경우: 해외 소득도 일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종합소득세(국세)신고내역 확인 방법 

     

    홈택스 로그인 (본인인증)>>> 세금신고>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전자신고결과 조회

     

    종합소득세(국세)신고내역 확인 방법

     

     

     

    세목'종합소득세' 선택 후 ,신고일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조회하기] 클릭 >>> 파일별 조회 

     

    종합소득세(국세)신고내역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프리랜서·직장인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
    • 공적연금 수령자 중 연간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단순 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료된 경우

    단, 해당 여부가 애매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생활속 세금고민이 될땐, 마을세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 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일부 상담은 유료이므로 상담전 꼭 확인해주세요. 

     

     

     

     

     

     

     

     

     

     

     

     

    요약

    •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납세가 완료되므로 예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프리랜서·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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